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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[사회서비스지원팀]재난(폭염 등) 발생 대비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활동지원급여 제도 안내
    관리자 | 2646 | 2026.08.20
  •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폭우·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활동지원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.

    ○ 특별지원급여
  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호자 일시 부재 상황 발생 시
    급여비용(월 20시간) 추가 지원

    ○ 긴급활동지원급여
  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천재지변,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  급여비용(월 120시간) 지원

    ○ 신청장소
  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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