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복지일자리(참여형) 환경정리 직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1. 근무조건 ▢ 근무기간: 2026년 3월 ∼ 12월(10개월) ▢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 ▢ 보 수: 월 577,92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 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모집분야 및 기간 ▢ 모집인원: 1명 ▢ 모집분야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환경정리 1명 ▢ 모집기간: 2026. 2. 25(수)∼채용시까지 ▢ 면접일자: 상시(개별 통지)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▢ 신청자격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 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(ex. ’26년 신청자의 경우, ’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4. 제출서류 <<필수서류>>
① 참여신청서[서식7]: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 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,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・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・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(조)부모 또는 배우자의 (조)부모를 부양, 장애・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 ※ 관련근거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◦ 접수방법: 전화 및 기관방문 ◦ 접수처: 사단법인 영광복지회 사업팀 박유선 사회복지사 - 주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 10길 54 / 전화번호: 02-396-4564
5. 기타 참고사항 ◦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 ◦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*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(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) ◦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◦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*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◦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◦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단법인 영광복지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 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 -기타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영광복지회 (TEL. 02-396-456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6년 2월 25일
사단법인 영광복지회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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